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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9 2013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말경 내지 10.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B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B이 거제시 I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전원주택 6동을 짓고 있다. 현재 돈이 모자란데 이모(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분양 후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은 없고, 1억 원은 있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해도 되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원래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동 분양에 따른 이익금으로 2,000만 원을 주는데, 이모는 1억 원만 투자해도 이익금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011. 12. 31.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거제시 J에서 건축주 K가 추진하는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는데 J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I 공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I 공사도 기초 토목공사와 옹벽공사가 2011. 11.말경에 완공되는 등 2011. 12. 31.까지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레미콘 회사인 주식회사 신풍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 채무 18,51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바로 주식회사 신풍에 미수금으로 지급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약 1억 2,6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자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위 I 전원주택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약속한 2011. 12. 31.까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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