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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4고단4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22. 14:00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2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틀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공장의 임대료가 밀려 있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은행권에 약 8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3.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장을 이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6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공장의 임대료가 밀려 있었을 뿐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은행권에 약 8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신용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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