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2009. 8. 31. 제주시 C건물 169세대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일괄매입하고 2009. 9. 16. 제주시 D건물 293세대를 주식회사 새한건설로부터 일괄매입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그 외에 동두천시 E아파트 분양사업, 원주시 F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하게 된 합계 2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와 합계 255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상태였으며, 2010. 11. 24. 삼정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35억 6,300만 원 상당에 대한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9.경,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한 번만 도와 달라.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계산하여 월 300만 원씩 주고, 2011.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2011. 2. 7.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6.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분양알선업체 ‘H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