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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71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보충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굿값 명목의 803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② 원고가 H, G, F, I에게 ‘사위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라도 딸에게서 떼어달라’거나 ‘손자가 죽을 수 있도록 굿을 해 달라’는 등의 불법적인 요구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2008년 무렵 또는 적어도 원고의 딸이 사망한 2013년 무렵에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늦어도 2016년경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취지로서,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특히 고려한 사정은 아래와 같다.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당해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42609(본소), 2004다42616(반소)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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