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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349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게임기 구매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 구매계약의 당사자도 피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당해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42609(본소), 2004다42616(반소)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9,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 및 편취금액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노리고 만연히 거액을 투자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적절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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