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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단5200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제5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망 C의 순차 상속인들 중 일부인 D과 E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제5항 부동산,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부동산이 망 C의 소유였는데 이를 피고가 귀속재산이나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진정명의의 회복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450, 2015가합527637)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인 후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제5항 부동산의 모지번인 같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 역시 판결이 확정된 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관련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원고들의 선대인 C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위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은 D 및 E과 마찬가지로 망 C의 순차 상속인들이고 그 상속분은 원고 A는 75/525이고, 원고 B는 9/52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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