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7. 9. 1.부터 2017. 12. 15.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신규사업 분석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업무를 진행하면서 유류비, 식대 등으로 총 461,7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위 비용 지출을 승인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이 사건 업무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에서 수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의 임금 8,058,334원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되자, 이에 대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임금 8,058,334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2018고정128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 10, 25~2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 수행에 대한 체불임금 8,058,334원과 업무진행비 461,700원을 합산한 8,520,03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임금과 업무진행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고용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당해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