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71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6. 12. 20. 7: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왼쪽으로 넘어져 차도로 굴러 떨어졌다.

그 직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버스 기사 F이 운전하는 E 소유 G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오른쪽 앞바퀴가 굴러 떨어진 피고의 오른발을 역과하여 피고는 우측 발목 양측 폐쇄성 복사골절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E과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따라 2017. 5. 26.경부터 2018. 5. 9.경까지 사이에 합계 20,001,8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E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2429호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E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F의 과실이나 이 사건 버스의 기능상 하자 등이 있지 않았다고 보아 2018. 9. 7. E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청구권이 없음에도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지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