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99호로 2015. 3. 24. 울산 중구 C에 있는 “D” 4층 찜질방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원고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공중밀집 장소에서 원고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해 형사재판을 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에 의한 같은 법원 2015노1077호 항소기각판결과, 피고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 2015도20251호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사판결에서 설시된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추행행위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가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