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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정6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8월 중순경부터 2017년 9월 초순경까지 김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E으로부터 택배 물건 1건 당 700원 내지 8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자신의 G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1일 평균 80 건의 택배 물건을 받아 김천시 평화동 및 감 문면 일대에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위 F에서, E으로부터 택배 물건 1건 당 700원 내지 8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자신의 H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1일 평균 50건 내지 60 건의 택배 물건을 받아 김천시 감천면, 감호동, 남산동 일대에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위 F에서, E으로부터 택배 물건 1건 당 700원 내지 8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자신의 I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1일 평균 50 건의 택배 물건을 받아 김천시 대광동, 응명동, 황금동 일대에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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