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봉고Ⅲ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고, D는 E 봉고Ⅲ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며, 피고인 ( 주 )B( 대표이사 : F) 은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두 대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8. 12:51 경 ( 주 )B으로부터 건 당 9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C 봉고Ⅲ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시흥시 G에 있는 ( 주 )B에서 시흥시 H에 있는 I 의류 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택배 화물 52 박스를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7. 8. 경까지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D D는 2017. 7. 21. 10:50 경 ( 주 )B으로부터 건 당 8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E 봉고Ⅲ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시흥시 G에 있는 ( 주 )B에서 시흥시 관곡 지로 222 대우 삼호 아파트 321 동 앞에 이르기까지 택배 화물 30 박스를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 주 )B( 대표이사 : F)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