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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23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 피고인 B, C, F, H을 각 벌금 70만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G를...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K) 의 사용자로서 2015. 5. 17. 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I로부터 건 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서 원구 및 상당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L) 의 사용자로 2014. 9. 초순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J로부터 건 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M) 의 소유자로 2015. 5. 20. 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J로부터 건 당 9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N) 의 소유자로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I로부터 건 당 950원을 받고 청주시 서 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O) 의 소유자로 2015. 3. 초순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J로부터 건 당 8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 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P) 의 소유자로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I로부터 건 당 950원을 받고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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