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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39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CJ 대한 통운 동작 지점에서 택배 1건 당 수수료 700원 상당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B 자가용 화물 차로 위 CJ 대한 통운 택배 물품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으로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CJ 대한 통운 동작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자가용 화물 차로 위 CJ 대한 통운 택배 물품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으로 운송하고, 운임 비 명목으로 합계 15,350,9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경위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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