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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28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같은 해

9. 9.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지점에서 매월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자신의 소유인 J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전 일원에서 택배 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경부터 같은 해

9. 9.까지 사이에 위 I 지점에서 택배 배송 물 1개 당 750원 내지 1,300원의 운임을 받고 자신의 소유인 K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전 일원에서 택배 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경부터 같은 해

9. 9.까지 사이에 위 I 지점에서 택배 배송 물 1개 당 750원 내지 1,300원의 운임을 받고 자신의 소유인 L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전 일원에서 택배 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경부터 같은 해

9. 9.까지 사이에 위 I 지점에서 택배 배송 물 1개 당 750원 내지 1,300원의 운임을 받고 자신의 소유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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