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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1 2018재고정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청원 구 일대에 택배 화물을 배송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①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D) 의 사용자로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 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②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F) 의 소유자로 2015. 5. 20. 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 당 9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③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H) 의 소유자로 2015. 3. 초순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 당 8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 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④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J) 의 사용자로 2015. 7. 1.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 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⑤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L) 의 사용자로 2014. 10. 말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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