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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5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6%, 2015.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7. 25.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이자율 연 6%, 변제기 2015. 7. 31.,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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