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이 2016. 3. 25. 작성한 증서 2016년 제29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광주 북구 D 일대에서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2009. 11. 10.부터 2015. 7. 1.까지 피고에게서 합계 278,660,066원을 차용하였고, 2012. 4. 6.부터 2016. 5. 10.까지 위 차용금 중 합계 179,3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나. 원고 및 그 관련자들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1) 피고는 2009. 9. 23. 원고의 대표이사 F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자기앞수표로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1. 12. 20. 배우자인 H 명의로 두암신용협동조합에서 3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28,265,400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F에게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15. I에게서 47,5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14.,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I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15. 8. 19. I에게서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25.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I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원고는 I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 9. 30.부터 2016. 8. 31.까지 합계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26. I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2017. 4. 20.자 준비서면에서 I에 대한 2013. 11. 15.자 및 2015. 8. 19.자 각 차용금채무 중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6,000,000원은 변제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