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83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이 2016. 3. 25. 작성한 증서 2016년 제29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광주 북구 D 일대에서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2009. 11. 10.부터 2015. 7. 1.까지 피고에게서 합계 278,660,066원을 차용하였고, 2012. 4. 6.부터 2016. 5. 10.까지 위 차용금 중 합계 179,3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나. 원고 및 그 관련자들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1) 피고는 2009. 9. 23. 원고의 대표이사 F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자기앞수표로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1. 12. 20. 배우자인 H 명의로 두암신용협동조합에서 3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28,265,400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F에게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15. I에게서 47,5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14.,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I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15. 8. 19. I에게서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25.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I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원고는 I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 9. 30.부터 2016. 8. 31.까지 합계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26. I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2017. 4. 20.자 준비서면에서 I에 대한 2013. 11. 15.자 및 2015. 8. 19.자 각 차용금채무 중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6,000,000원은 변제내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