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4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5. 10.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 2013. 12. 31.부터 2016. 10. 25.까지(소장부본 송달일)의 지연손해금 중 5%를 초과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