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30. 원고와 사이에 3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4. 11. 30.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율 매월 1%, 지연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4. 12. 25.(사업일정에 따라 2015. 1. 31.까지 연기가 예상)로 정하여 대여한다(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1. 30.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매월 1%, 지연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4. 12. 25.(사업일정에 따라 2015. 1. 31.까지 연기가 예상)로 정하여 대여한다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3) 원고는 2013. 11. 27.부터 2014. 7. 22.까지 50,300,0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현금, 카드 사용 등의 수단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0. 소급하여 ‘대여금 50,300,000원, 이자율 매월 1%, 지연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5. 12. 2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
), 그 대여금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위 계약서 제11조). 나. 원고는 2015. 9. 14. 피고 및 소외 C을 상대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가소473042호 을 제기하였는데, 2015. 12. 30. 소외 C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2016. 2. 24.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위 소송은 부분 청구로서, 2013. 12. 3.부터 2014. 3. 21.까지 피고가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갚지 않으므로 반환을 청구한다,
그 중에서 2013년 사용분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민사소송 중이므로 제외한다,
총 금액은 16,413,784원인데, 그 중 4,121,620원(사용자 D) 및 258,800원 사용목적 E 을 뺀 나머지 12,033,364원의 지급을 구한다
'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