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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6가단241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2. 체결된 당사자거래 이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6. B과 사이에 대출금 35,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5.5%,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35,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B은 위 대출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2015. 8. 10.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B은 2016. 8. 25.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B은 2015. 10. 8.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8.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명의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6. 8. 22. 당사자 거래이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그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다른 사람들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자동차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초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하여 있던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사행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B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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