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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1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C, D과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채권자에게 제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5. 11. 26. 경 포항시 북구 E 상가 101호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G 아파트 101동 205호를 매수하여 다음 날 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5. 09:53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를 발급 받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C을 통해 D에게 전달하고, D은 경주시 I에 있는 J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파일에 기재된 세입자 목록을 삭제한 후 ‘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 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와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받아 같은 날 12:00 경 같은 구 K, 2 층 202호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실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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