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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2016 고단 4287)

가. 오케이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사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남양주시 I 아파트 101동 502호( 이하, ‘I 아파트’ 라 함 )에 전세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변조하여 피해자 오케이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 가) 피고인은 2013. 8. 9. 경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알 수 없는 곳에서, I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의 세대주 A 바로 옆에 기재된 동거인 ‘J, K’ 과 A의 주소 하단에 기재 된 세대주 ‘L’ 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여, L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처럼 발급 일자가 2013. 8. 9. 자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 소인 남양주시 M 읍장 명의로 된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1매를 변조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강남구 N 건물 213호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 의 (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아파트에 선순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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