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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43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AF 여사’( 이하 ‘AF 여사 ’라고 함) 와 함께 2010. 9. 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 ’에서,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보호 받는 선순위 임차인들 로 인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아파트를 AI 명의로 구입한 후 마치 임차인이 없어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을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거짓으로 높인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J에게 위조된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F 여사’ 는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AI에게 그의 체납세 금 700여만 원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서 AI 명의로 ‘ 천 안 서 북구 AK 아파트 AL 호 ’를 매수하여 2010. 9.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과 ‘AF 여사’ 는 2010. 9. 30. 경 천안시 서 북구 AM 주민센터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AI 명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과 함께 천안 서 북구 AM 동장 명의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과 ‘AF 여사’ 는 피해 자로부터 금전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자에게 위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불상자는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중 ‘ 순 번 1, 세대주성명 AN, 전입 일자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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