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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07 2018고단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채권자들 로부터 주거지 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B 신용 협동조합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난 후, 피고인 소유인 경북 군위군 C에 관한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을 변조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7,3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 D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1. 12.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날 E 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금융기관 제출용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의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 D의 이름을 자와 칼을 이용하여 잘라 낸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이 없는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북 군위군 E 면사무소 명의의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1 장을 변조하였다.

2. 2016. 1. 18. 변조 공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경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B 신용 협동조합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주택 담보대출 1억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 주거지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1 장을 교부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주택 담보대출 1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8. 1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8. 12.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날 G 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금융기관 제출용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의 거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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