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선순위 임차인 E이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피고인 소유의 울산 남구 F, 106호에 대하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를 대출업자에게 제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09:42 경 울산 남구 G 주민센터에서 위 F 106호에 대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를 발급 받아 C을 통해 D에게 전달하고, D은 경주시 H에 있는 I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의 거주자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 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주었으며, C은 이를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6. 11:0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 시청 앞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장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J 주민센터 명의의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교부하고, F 106호에 세입자가 없으며 대출금 변제 시까지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 거주사실 확인서 ’를 교부하여 마치 F 106호에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F 106호에는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재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