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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292 (1)
공문서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제 4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92』- 피고인 A

1. 피고인은 속칭 대출 브로커이다.

B, E, F는, E이 확정 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B 명의로 매수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 E, F는 함께 2013. 9. 30.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I가 2011. 12. 13. 경부터 확정 일자를 받아 임차인( 임차 보증금 1억 5,500만 원 )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 아파트 104동 302호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서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리고 B는 그 무렵 속칭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3. 하순 일자 미 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행정기관 란에 “ 경상남도 양산시 L”, 주 소란에 “ 경상남도 양산시 J에 있는 K 아파트 104동 302호”, 순 번란에 “1”, 세대 주란에 “B”, 전입 일자란에 “2013-10-16”, 등록 구 분란에 “ 거주자”, 최초 전입 자란에 “B”, 전입 일자란에 “2013-10-16”, 등록 구 분란에 “ 거주자”, 주 소란에 “ 경상남도 양산시 J 104동 302호 (K 아파트)” 이라 기재된 양산시 L 읍사무소 명의의 B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1 장을 작성한 다음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건네주었다.

B는 2013. 11. 28.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38( 초읍동) 사상 농협 초 읍 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 M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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