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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8노37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주장하나 인천 등을 오가며 실제 게임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많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 A의 아버지인 N는 과거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사실상 이 사건 게임장의 개장 및 폐장, 정산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N, 피고인 C와 수시로 통화하며 2016. 12.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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