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4:0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커피숍 내에서 카운터 밑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D 작성의 진술서,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피해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에 의하면, D은 2013. 3. 15.경 공소사실 기재 커피숍의 하루치 수입금을 모아서 넣어 놓은 봉투들 중 2013. 3. 4.과 2013. 3. 5. 해당분의 봉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에 D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