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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8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과거 삼성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계약 총액인 240억 원의 1%인 2억 4,000만 원을 커미션으로 주면 피해자의 회사인 F 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공동개발한 제품인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용 바이오콜의 장기공급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커미션 명목으로 2014. 3. 14. 3,000만 원, 2014. 3. 28. 2,000만 원, 2014. 4. 2. 4,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의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한국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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