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23:32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F(17세, 남)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5mg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F은 이 사건 편의점이 오픈한 직후 무렵인 2015. 11.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 여러 차례 손님으로 온 단골손님으로, 피고인은 2015. 11.경 담배를 사려고 하는 F에게 두 번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1996년생임을 확인한 후 F을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F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당일 F이 여자친구와 함께 와서 담배와 콜라를 산 후 외부 음식물을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먹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외부 음식물은 밖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먹어야 한다고 하자, F이 한겨울 밤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음식을 먹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