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1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집(이하 ‘피해자의 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아야 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F의 법정진술 등이 있는데, 그 각 진술의 요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에게 피해자의 집을 임대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인 2011. 1. 15. 13:00경 E, F(E의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이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는 그 뒤로 넘어지면서 소파에 팔과 머리를 부딪쳐 잠시(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1~2분 정도,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5분 이상)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