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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24.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24. 07: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철판 제육 볶음 2 인 분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4. 16:00 경 인천 서구 E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 남, 66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가정로 294번 길 23에 있는 석 남 지구대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0,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6. 17:2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3세) 가 경영하는 ‘J ’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글 렌 피 딕 15년 양주 1 병, 과일 안주,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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