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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E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396』(피고인 AE)

1. 피고인은 2019. 7. 15. 10:00경 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이 운행하는 A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AH에 있는 AI 주차장까지 택시요금 8,5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12:56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동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AJ 운행의 A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청도군 청도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큰고개지구대까지 택시요금 71,8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7. 17:40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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