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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고단2494) 피고인은 2020. 4. 15. 02:32경 과천시 과천대로 608-17에 있는 과천동주민센터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김제역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9경 김제시 금성8길 21에 있는 전북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23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20고단4164) 피고인은 2020. 4. 8. 04:2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인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역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에 대한 사기(2020고단4458) 피고인은 2020. 4. 5. 20: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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