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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3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887』 피고인은 2014. 12. 18. 07: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감자탕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 피고인은 2014. 12. 15. 01: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태원 해밀턴 호텔로 가자, 남산으로 가자, 명동으로 가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2,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2』 피고인은 2014. 12. 25. 13:50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 해밀턴 호텔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J이라는 음식점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5. 1. 15. 16:1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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