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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나55120
보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제1심에서의 원고들 청구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 및 제18행의 각 “2019. 9. 15.”를 각 “2018. 9. 1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I원은”을 “I병원은”으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 책임의 발생 망인이 2018. 1. 19.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차보험특별약관 중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에는 이 사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이 2018. 9. 14. 오전 11: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15:39경 G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귀가한 사실, 이후 망인이 같은 날 19:00경 I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해 있던 중 2018. 9. 15. 20:21경 발작 증상을 보였고, 이에 I병원은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결정한 사실, 망인은 2018. 9. 15. 21:20경 K병원에 도착하여 이때부터 2018. 10. 10.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10. 10. 21:20경 사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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