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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0 2020누104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5~7행의 “피고에게 2017. 6.경 에 관하여” 부분을 “원고 A, 망 C는 2017. 6.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각 1/4에 해당하는 1,250,000,000원을 각자의 양도가액으로 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9행 말미에 “(위 각 신고세액이 다른 이유는 원고 A, 망 C의 각 필요경비, 감면신청세액이 다르기 때문이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12행의 “원고 B에” 앞에 “망 C의 2018. 6. 15. 사망에 따른 상속인인”을 추가한다.

제3쪽 밑에서부터 제4행의 “102,881,719원” 뒤에 “(결정세액 292,472,631원 신고불성실가산세 8,504,02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337,421원 - 기납부세액 207,432,360원)”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43,954,945원”을 “43,495,945원(결정세액 283,191,03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595,29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47,639원 - 기납부세액 247,238,030원)”으로 고쳐 쓴다.

제3쪽 마지막행의 “을 제1, 11 내지 13호증”을 “을 제1, 11 내지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4행에 기재된 별지(제1심판결 제9쪽 이하)를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제5쪽 제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뒤에 “(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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