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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3430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원고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위 아파트 수분양권을”을 “위 아파트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으로, 제16행의 “당시 시”를 “당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분양사업자 및 시공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를 “위탁자 겸 공동분양사업자 G 주식회사, H 유한회사(이하 ‘분양사업자’라고 한다), 시공자 F 주식회사(이하 ‘시공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중도금 이자후불제 약정(이하 ‘이 사건 이자후불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IBK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5. 10 15.부터 2018. 3. 1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79,920,000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I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중도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양사업자는 이 사건 이자후불제약정에 따라 위 대출은행에 원고를 대신하여 중도금 이자 16,631,000원을 납입하였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2016. 7. 3.”을 “2016. 7. 13.”로 제18행의 “문자세지지로”를 “문자메시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0, 21행의 “당시 원고가 지급한 중도금에 대한 지급이나 그 대출채무에 대한 인수 등에 관한 의사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다”를 "당시 중도금 대출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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