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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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과 이와 관련된 기계장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 산하의 경남지방조달청장(이하 ‘피고’라 칭한다)과 조난자무선식별장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식에 관하여 계약금액 557,990,000원, 납품기한 2014. 12. 19.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9. 원고의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2016. 3. 24.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3개월간(2016. 4. 1.~2016. 6. 30.)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이 해군 및 해양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조난자 무선식별장치와 연동 및 호환되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프로토콜 통신기기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통신기기 사이에 약속한 통신규칙과 방법 을 알아야 하나, 기존 장비의 프로토콜이 암호화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해군에서 운용 중이던 장비가 사용하는 주파수(923.9375MHz )는 서울이동통신사가 무선호출용으로 할당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품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으로 피고나 수요기관(해군)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나 수요기관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