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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7나2020508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29.자 물품계약에 의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다음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이 사건 계약 금액 557,99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적어도 민법 제535조에 의한 계약체결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536,752,79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금반환채권 390,593,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원고는 선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 부분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선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상계를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액인 167,3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 내용의 변경 주장 : 이 사건 제품과 해군 및 해양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기존 장비를 호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프로토콜을 알아야 하나, 기존 장비의 프로토콜이 암호화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원피고는 2015. 5. 21. 및 2015. 9. 3. 각 합동회의를 통하여 기존 장비의 프로토콜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호환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이행 방법을 특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 10. 20. 위 합의를 번복하고 기존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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