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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568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09. 11. 5.부터 2011. 1.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특수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군에서 수주한 P-3C 항공기 레이더 등 정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패키지(Data Package, P-3C 항공기에 탑재된 APS-137(V6) 레이더 정비매뉴얼)’는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무단복제 및 외부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위 피해회사 특수사업팀 사무실에서, 위 데이터 패키지 자료 중 P-3C 항공기 레이더 ‘리시버 펄스 컴프레서(Receiver Pulse Compressor, 무선주파수 압축수신기, 이하 RPC라고 함)’ 간략계통도 6장을 복사하여 같은 날 20:0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71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B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1. 2. 1. I 주식회사(주식회사 H가 I 주식회사로 사실상 합병됨)에 입사하여 2012. 6. 21.까지 서울 서초구 J빌딩 401호에 있는 I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H가 2010. 4.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정비수주한 RPC 2개 및 I 주식회사가 2011. 7. 5.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정비수주한 RPC 2개를 정비함에 위 가항과 같이 누설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리시버 펄스 컴프레서’ 간략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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