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9. 21. 14:00경 울산 중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0.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25그램 피고인들은 2014. 12. 10.(마항) 및 2014. 12. 15.(바항)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고 당일 이를 절반씩 투약하였는바, 피고인 B은 G로부터 2014. 12. 10. 필로폰 0.25그램을 20만 원에, 2014. 12. 15. 필로폰 0.2그램을 12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도 이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맞고 2014. 12. 15. 매수한 필로폰 0.2그램을 B과 0.1그램씩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약량이 인정되고, 검찰이 공소장에 필로폰 투약량을 위 마항 0.1그램, 위 바항 0.125그램으로 각 특정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을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5.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