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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쇼핑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불상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04:00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6. 08:00경 위 2.항과 같은 모텔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쇼핑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중순(위 4.항의 다음날) 05:00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202호 화장실에서 위 4.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중순(위 5.항과 같은 날) 09:00경 위 G건물 202호 화장실에서 위 4.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3. 19:0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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