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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3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2.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 사무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고, 10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오후 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경 인천 부평구 G 101호 E의 후배 H 주거지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8. 오후 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경 위 H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0. 저녁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나이트’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300,000원을 교부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4. 새벽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교회 부근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30. 새벽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M’ 피씨방에서, E으로부터 추후 80,000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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