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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초순 저녁에 울산 진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9.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중순 저녁에 부산 연제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약 0.07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11. 하순 저녁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약 0.07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초순 저녁에 부산 동래구 미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약 0.07그램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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