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16:00경 광명시 G에 있는 H 4층 흡연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2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I빌딩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로부터 약 1주일 정도 후인 2015. 5. 중순경 위 I빌딩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