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7. 21: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근처 B 앞 노상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는 C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22:00경부터 같은 달 30.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약 0.1그램씩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21:0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입구 앞 노상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는 C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부터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약 0.1그램씩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근처 노상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는 C로부터 필로폰약 0.4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6. 22: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역 근처에 주차한 흰색 코란도 안에서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 17. 21:30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근처 노상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는 C로부터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