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3.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12. 2. 7.경까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게 초음파 해양관측장비(ADP) 등 합계 37,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소외회사로부터 2012. 5. 15. 800만 원만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아 나머지 물품대금 29,95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소외회사는 2012. 10. 18.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29,950,000원을 2012. 12. 28.까지 변제하되, 연체 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당시 C는 소외회사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4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13.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2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 및 피고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F, G, C 세 남매를 두었는데 2016. 1. 23. 사망하였다.
2) 망인은 1987. 4.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고, 2016. 2. 25.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C의 자력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