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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1317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로 피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5. 31.부터 2016. 11. 30.까지 소외회사에게 자동차인테리어용품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채권 95,869,558원(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위 물품채무 중 7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와 소외회사의 관계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발생 당시 뿐 아니라 그 오래 전부터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가 소외회사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가 모든 거래를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회사는 외관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회사에 불과하다. 라.

법인격 남용의 법리 또는 신의칙에 따른 피고의 책임 어떤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 법인의 형태가 배후자인 개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배후자가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이지만 법인의 책임을 부담함이 법인격남용의 법리나 신의칙상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어떤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 법인의 형태가 배후자인 개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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