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3. 9. 14.부터 2015. 1. 22.까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게 129,450,12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상당의 베어링 등을 공급하고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외회사는 그 물품대금 중 51,594,71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C은 위 물품대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6. 7. 18. 소외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면서 그 무렵 폐업을 하고, 2016. 7. 20. 동생인 E을 사내이사로 하여 소외회사와 기업 형태, 내용 및 상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
결국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외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회사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준비서면의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그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갑제2,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소외회사와 피고회사의 상호와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사내이사나 대표이사 또한 위 C의 형제나 아버지 등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소외회사나 소외회사의 배후자인 C 등의 재산이나 조직, 업무가 피고회사의 그것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이 되고 있다
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절차 등 소외회사나 피고회사의 의사결정 등이 C 등 배후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지배됨으로써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를 별개의 법인격체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