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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73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3. 9. 14.부터 2015. 1. 22.까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게 129,450,12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상당의 베어링 등을 공급하고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외회사는 그 물품대금 중 51,594,71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C은 위 물품대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6. 7. 18. 소외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면서 그 무렵 폐업을 하고, 2016. 7. 20. 동생인 E을 사내이사로 하여 소외회사와 기업 형태, 내용 및 상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

결국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외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회사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준비서면의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그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갑제2,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소외회사와 피고회사의 상호와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사내이사나 대표이사 또한 위 C의 형제나 아버지 등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소외회사나 소외회사의 배후자인 C 등의 재산이나 조직, 업무가 피고회사의 그것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이 되고 있다

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절차 등 소외회사나 피고회사의 의사결정 등이 C 등 배후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지배됨으로써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를 별개의 법인격체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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